[세법 시행령 개정] 기업 R&D 확대 세제 지원…자영업자 혜택은 빠져

2024-01-23 15:00
민간 R&D 활성화 위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제외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일반 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한다. K-콘텐츠 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지표도 구체화한다.

다만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뒤로 미뤄졌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과 올해 초 각각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4.8% 감소했다. 정부는 민간 R&D 지원을 통해 예산 축소 후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최대 2% 등이다. 그러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의 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될 경우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대상 7개 분야 62개 기술에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 세부 기술 4개를 추가하고 차세대 반도체로 각광받는 HBM(고역대역폭메모리) 관련 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는 방위산업을 신설하고 세부 기술도 15개 추가한다.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5개 분야의 기술 범위도 늘린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임시투자 세액공제 1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추가 공제도 추진한다. 앞서 국회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 높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콘텐츠에 추가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 공제 세부 요건을 설정했다. 전체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이 80%를 넘어야 하고 4가지 추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제작된 작품들을 바탕으로 사례 조사를 실시한 결과 90%가량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과세특례 사후관리 규제도 개선한다.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변경 제한 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관련 부처 협의 필요"

다만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제외됐다.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8000만원인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올려 영세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발표하기에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 협의가 완료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