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체납자 압류금지 예·적금 기준 150만원→185만원

2020-01-05 15:58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유도…과태료 최대 70→90% 경감
납세자 보호관·납세자 보호담당관 직무 확대해 세무 조사권 남용 방지

세금 체납자의 재산 중 압류할 수 없는 소액 예·적금 기준을 150만원 미만에서 18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2월 중 공포·시행한다.

정부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액 금융재산과 급여채권 압류 금지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이나 적금은 소액 금융재산으로 간주해 체납자라도 압류하지 않았다. 급여채권의 압류 금지 금액 역시 15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도 50% 안에서만 압류했다.

앞으로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이 기준이 185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번 조정은 2013년 압류금지액 기준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7년 만이다.

해외 금융계좌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기한 후 신고 과태료는 감경한다.

지난 2011년 처음 시행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따르면, 5억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는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신고 금액의 10∼20%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 계좌에 대한 자발적 수정 신고의 경우 기한 후 6개월∼1년 내 과태료의 절반을 깎아주던 것을 70%로, 1∼2년은 20%에서 50%, 2∼4년은 10%에서 30%로 감경 폭을 확대한다. 신규 계좌 신고에 대해서도 기한 후 1∼6개월은 50%에서 70%로, 6개월∼1년은 20%에서 50%, 1∼2년은 10%에서 30%로 늘린다.

납세자가 불만을 제기해 상호 합의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 처분을 미뤘다가 합의가 종료됐을 때 산정하는 이자 상당 가산액도 큰 폭으로 줄인다.

현재는 유예한 과세금액과 유예기간에 연 9.125%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을 곱해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했다.

하지만 상호합의 절차가 길어지면서 납세자가 과도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유예 기간 중 2년 이하는 현행과 같고, 2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인 연 2.1%를 적용한다.

반대로 국세 환급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율은 상향 조정한다.

현재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은 연 2.1%지만, 조세 불복 인용 확정일에서 40일이 지난 뒤 환급금을 주는 경우에는 이 이자율에 1.5배를 적용한다.

세무 조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납세자 보호관·납세자 보호담당관의 직무를 확대한다.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 공무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세무 공무원의 교체를 명령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세금 관련 고충·민원 해소를 담당하던 납세자 보호담당관도 세무조사 중 세무 공무원의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남용행위를 발견하면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 매출액이 1억5000만∼6억원 수준인 납세자는 세무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조세심판은 조세심판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심판청구인 등에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사건조사서도 사전에 열람이 가능하다.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신속히 발급하고 근로장려금 환수도 사후 차감 방식으로 개선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하며, 필요한 경우 5일 이내 연장이 가능했지만 7월 1일 신청분부터는 2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한다.

상·하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후 정산하며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소득세 납부 고지 방식으로 환수하는 대신 향후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 중인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