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운영위서 김건희 여사 고발… 與 "판결 보복"
2024-11-19 20:36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동행명령 불발로 고발 의결
김 여사 비롯 이원모·황종호·강기훈·김영선 등 10명
김 여사 비롯 이원모·황종호·강기훈·김영선 등 10명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등 증인 10여명을 국정감사 불출석, 증언 거부, 국회 모욕 등의 사유로 고발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안건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증인은 당연히 나오는 걸로 알아 법에도 강행규정이 세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야당은 당연히 증인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들이 출석하지 않은 만큼 국감 본연의 기능을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강명구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고발된 증인들을 운영위에서까지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고발권 남용"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운영위가 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된 증인은 총 10명이다. 김 여사를 비롯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강기훈 선임행정관 △김대남 전 SGI 상임감사 △김영선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해 증인 불출석과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로 각각 고발한 것이다. 국회 증감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10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행명령 거부나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나 1000만~5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