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최대 3년 주택수 제외...세법시행령 공포
2022-02-15 09:40
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대상서 제외
올해부터 부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상속받은 집은 최대 3년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보완 방안이 담겨 있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을 보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상속주택은 2~3년간 주택 수에서 빼도록 했다. 수도권과 읍·면 제외 특별자치시, 군 지역 제외 광역시에 있는 상속주택은 2년, 이외 지역은 3년간 포함하지 않는다. 본인 뜻과 무관하게 상속받은 집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 등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와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 합산 배제해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이 밖에도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율은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했다.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신규기술을 25개 추가하는 등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범위를 확대했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업종별 조정률을 합리화하고, 고임금 근로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종전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됐다. 월평균 급여액(일용근로소득 제외)이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중산서민층,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 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