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1년 내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2020-01-05 15:51
임대주택도 2년 거주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공동소유해도 임대료 월 50만원·9억원 이상 주택 지분 30% 초과 시 보유주택 간주

서울·세종 전역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2월 중 공포·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으로 줄어든다.

이전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비과세 혜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난달 16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2년 기한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 의무기간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 내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로 연장해준다.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과 세종 전 지역, 경기 일부 지역(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등 39곳이다. 조정대상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등에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는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로 등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은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 시 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았다.

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 특례도 줄어든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공했다.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가 9억원을 넘는 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수도권 지역 내 넓은 부지가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 혜택도 줄어든다.

기존 세법상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 도시 지역은 정착 면적의 5배, 비도시 지역은 10배까지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2022년부터는 이를 세분화해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도시 지역은 5배에 해당하는 토지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비도시 지역은 기존과 같다.

주택 수 산정 방식도 변경해 주택을 공동소유한 소수 지분자도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한 주택을 여럿이 소유한 경우 최다 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월 50만원) 이상이거나 9억원이 넘는 주택의 지분을 30% 넘게 가진 경우 보유주택으로 간주한다.

동일주택을 부부가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 지분이 같다면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 중인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