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2심서 벌금형…1심 무죄 뒤집혀
2024-01-17 12:08
법원 "여론 형성 심각하게 왜곡"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정치인이라는 특성상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는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글을 작성, 여론 형성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2022년 10월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