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
2024-06-19 15:11
法 "공소권 남용 주장 인정 어려워"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 대표 아들 조원씨에게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도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의원은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낙선을 위해 (검찰이)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내용이 동일한 고발장이 반대 정당에 의해 접수되고 그에 따라 이뤄진 여러 언론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을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손 검사장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더라도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지휘를 통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최 전 의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