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 항소심서 징역 10월 구형…1심은 '무죄'
2023-11-15 14:38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최 전 의원은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5일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치 인플루언서인 피고인이 지지 세력을 이용해 언론사 기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해 피해자를 무고 교사꾼으로 만들었고, 채널A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상황에 비춰볼 때 비방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징역 10월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으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짓밟아 범죄자로 만들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집요하게 추구한 프레임의 실체를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실체를 봐달라"며 "감찰·수사를 못하게 해 검찰총장으로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고도 대통령 자리에 있고, 기자가 숨겨주려 했던 자는 법무부에서 이 재판에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재판과정에서 최 의원이 SNS에 게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와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다.
1심은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은 맞으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에 추가했다. 이 조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등 범위가 더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