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아동학대법 등 교육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해야"

2023-08-09 18:17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에 입장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행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는 교육현장에 적용하기에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 부총리는 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현행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령은 주로 부모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 직무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주셨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학교 교원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안타깝고 슬픈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을 확립하고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과 폭행 사건 등으로 현장 교원들이 겪는 현실과 어려움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에 대한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면 교사 교육권뿐 아니라 학생 학습권까지 침해한다고 진단한다. 이 부총리는 "학생·교원·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모두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