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2023-07-31 12:59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71)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1개월 만이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해 증거 보강이 이뤄졌고 구속 사유도 명확하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와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해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실제 수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남씨는 양 전 특검보를 거쳐 박 전 특검에게 세 차례에 걸쳐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 총 3억원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양 전 특검보에게서 최소 1억3000만원 넘는 자금을 전달받았다는 선거 캠프 변호사들 진술과 자금 전달 대상·일시·액수 등이 기록된 문자 메시지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 박모씨가 2019년 9월∼2021년 2월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린 점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박 전 특검에 대해 새롭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박 전 특검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따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