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소환..."김건희, 대통령 권력 사유화"

2024-05-13 10:15
최재영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
"대통령 부부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함"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최 목사 조사할 방침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했다"고 김 여사를 맹비난했다.

최 목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을 수수했는지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하는 것이 목격이 돼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대통령 부부의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 언더커버(잠입) 형식으로 취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목사는 "제게 받은 명품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던 것, 심지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받은 것을 취재해달라"며 "아무 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목적,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해도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이나 공직자가 아닌 만큼 법상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

반면 최 목사의 경우 대통령 영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 양주, 서적 등을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부착된 카메라로 이를 촬영,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이를 공개하며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