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2024-03-21 15:34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 활동 혐의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월 1500만원 상당의 고액 고문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판결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 김씨가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를 전후한 시점에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당시 7대 5로 대법관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선임 대법관이었던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면서 사건도 무죄로 기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