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 대법 최종 판결까지 보류

2024-09-08 22:00
변호사법 징계 시효, 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

[사진=미리캔버스, 네이버 프로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징계 여부를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두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변호사 징계 규칙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변호사법상 징계 시효는 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은 같은 달 12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하고 202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인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 전 대법관은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는 대가로 김씨가 거액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