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2024-08-07 10:04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 활동 혐의
'50억 클럽' 명단에 있는 홍선근 머투 회장 함께 기소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4기)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월 1500만원 상당의 고액 고문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