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2024-08-07 10:04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 활동 혐의
'50억 클럽' 명단에 있는 홍선근 머투 회장 함께 기소
'50억 클럽' 명단에 있는 홍선근 머투 회장 함께 기소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4기)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월 1500만원 상당의 고액 고문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