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조례안 대법원 제소…"학교 서열화 우려"
2023-05-09 14:58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로 학교 서열화가 우려된다는 주장과 공교육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 시내 초·중·고교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현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초기에 파악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따른 학교 서열화를 우려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3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지역별로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재의결됐다.
학교 서열화 우려는 기우라고 보고 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가 의무가 아닌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문 의원은 "학교별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진단과 평가를 교원 면담과 관찰 등을 통해서만 시행하고 있다면 사실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알리면 된다"며 "학교 서열화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하고 조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되더라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