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재심의 요구
2023-04-03 18:00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조례를 다시 심의해달라고 서울시의회에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국민의힘이 주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이 조례안에는 서울 지역 초·중·고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교육감이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조례안 타당성을 살폈다. 자문 결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사무이자 기관위임사무로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 제7조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