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신용공여 금지 위반
2022-12-09 14:52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 공여 금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 과태료 11억836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25명은 정직, 감봉, 주의 조치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담보 대출 및 신용융자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기업 공개 주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상장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에 처분해 관련 규정을 어기기도 했다.
삼성증권의 일부 지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투자 광고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점도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