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측 "공수처 공소심의위 출석 기회 달라"
2022-04-13 11:43
공수처 "손 검사 변호인 참석 여부는 공소심의위 자율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 측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공소심의위에 출석해 피의자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자체 규칙에 출석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며 "개최일시 고지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이 같은 공수처의 결정이 형사소송법상 무기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는 "검찰 수사심의원회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권이나 반론권이 보장돼 있다"며 "피의자 진술 기회 봉쇄는 형소법상 무기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공수처가 당연한 요구를 묵살하면 '밀실에서 사건 처리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암막 속에서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손 검사 변호인의 참석 여부는 공소심의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라면서 "공수처는 심의 내용 뿐만 아니라 외관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