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수처 고발

2024-10-23 16:17
"주가조작은 중범죄...범죄 은폐 공모한 것과 다름없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검사들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검찰의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법원이 인정한 전체 통정 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의 계좌는 모두 47건으로 절반 가까이 연루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 가까이 번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주식 거래 인지와 주가 조작 가담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즉시 철저한 수사에 나섰어야 한다"라며 "그런데도 해당 검사들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 여사에게 특혜성 황제 조사를 베풀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는 허위사실까지 발표하면서까지 김 여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엄히 다스려야 할 중범죄에 눈 감았다면 사실상 범죄를 은폐하는 데 공모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종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사회의 정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