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 정지

2024-12-05 14:32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검사도 탄핵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 감사원장 탄핵안을 총 투표수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탄핵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지검장과 같이 함께 진행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소추안은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해당 이들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다. 이후 헌재에서 심사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