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로 사찰당했다"...한변, 국가에 손배소 2심도 패소
2024-10-24 15:35
2심 재판부, 한변 통신조회 사찰 손배소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
1심 "객관적 정당성 결여된 수사로 볼 수 없어"...한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1심 "객관적 정당성 결여된 수사로 볼 수 없어"...한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통신조회로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1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혐의 관련성이 소명된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 있다"며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거나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통신자료는 해당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통신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정보로 한정된다"며 "구체적 통신 내역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이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자, 그 가족·지인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을 비롯해 한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 자료도 이동통신사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반박했지만 김 명예회장과 한변은 "사찰행위가 다수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불러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금 약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벌인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해 임의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통화 기록은 대상이 아니다.
한변 소속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패소 판결에 대해 "그동안 항소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주장한 것들이 있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하다"며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상고할지 말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