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건 상당부분 조사 이뤄져...대통령실도 수사할 것"
2024-11-19 14:34
"채상병 수사 지지부진하다는 우려 알고 있어...내부적 검토에 오랜 시간 걸려"
"대통령실과 경찰에 대한 조사 필요...윤 대통령 조사 필요성 현재 단계에선 말하기 어려워"
"대통령실과 경찰에 대한 조사 필요...윤 대통령 조사 필요성 현재 단계에선 말하기 어려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으며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9일 공수처 고위 관계자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브리핑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도 외부에서 왜 (수사가)오래 걸리냐는 우려를 알고 있다. 수사를 안 한 건 아니고 내부적 검토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다만 종결 시점이 언제인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기회가 되면 언론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언제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언제 수사가 이뤄지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수사 대상이 몇 명인지도 밝히기 어렵다. 내부 검토를 통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실과 경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두고서는 "법리적 검토는 충분히 했다. 사실관계 규명에 관한 문제"라면서 "성역 없이 조사할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현재 단계에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는 "조직 확대보다는 공수처 기능 정상화에 대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이 공수처 정원인데 조직을 운영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인원으로는 고충이 많다. 추론해보면 공수처 설립 당시 특검이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정도 인원을 생각한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그는 "공수처는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도 필요한 업무다. 법무행정이 많은데 (20명으로는)수사와 법무행정을 같이 다 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이 인원으로는 회계 업무를 하기도 빠듯하다. 아울러 검사, 수사관 임기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 부분도 국회가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검찰과의 마찰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월 대검찰청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게 마지막이고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과 소통했다"며 "사실은 공수처법 미비로 발생한 것이다. 기존 형사소송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도 주요 사건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법의)공백으로 인해 정의실현이 안 되는 건 문제"라면서 "양보할 것은 하고 처리할 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검찰에 최대한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