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토바이 통행금지 부당' 첫 소송...전국 40여곳 소송 확대되나

2022-04-06 14:52
오토바이 운전자 544명, 의정부경찰서 상대 통행금지 무효 확인 청구소송
"서부로의 우회도로가 훨씬 더 위험" vs "국민 생명 보호가 경찰의 의무"

[사진=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에 불복한 오토바이 운전자 500여 명이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도로' 통행금지 처분에 반발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오토바이 통행제한 구간은 전국에 40여 곳에 달해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이 전국 단위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2부(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4시 오토바이 운전자 544명이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서부로 통행금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선 서부로와 같은 일반도로에서 오토바이는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경찰 측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진입할 수 없지만 일반도로에서는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먼저 서부로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교통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하나뿐인 생명권을 침해당하는 위험 상황이 초래됐다"며 "시내 우회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차로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 교통 사망사고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의정부경찰서 측 처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실상 무기한 처분으로,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도로에서 위험 방지 등을 위해 통행을 제한할 때는 제한 구간과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국민 안전 등 공익을 위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한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서부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날 걸 뻔히 예측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자 내린 처분"이라며 "단순히 불편하다고 해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고 오토바이 운전자들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 서울 도봉구와 경기 의정부시를 잇는 '서부로 통행제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4년간 이륜차 사망사고가 3건 있었다"는 게 통행을 금지한 이유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대리하는 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삼율)는 "4년간 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다는 건 상대적으로 안전한 도로라는 것이 오히려 증명되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보호한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훨씬 위험한 도로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일반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을 내린 구간은 총 40여 곳이다. 법조계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유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