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오토바이에 '쓱'…보험사기 60대 여성 벌금형
2024-09-27 11:03
25일 경찰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오토바이 지나가니 길거리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등장, 도대체 왜?'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60대 여성 A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들이 담겼다.
영상 속 A씨는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쪽으로 몸을 틀었다. 이후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오토바이와 접촉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냈다.
A씨의 범행은 약 1년 뒤에도 계속됐다. 그는 건널목에서 앞으로 가려는 차량에 다가와 오른손을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또 후진하는 차량에 왼쪽 다리를 내밀어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A씨는 총 3건의 교통사고로 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경찰은 단기간 연달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장면이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고의적 사고유발 및 보험금 과대 청구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 "힘들게 사는 배달 오토바이한테 큰 피해를 입혔다", "부끄럽게 살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