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종사자 보험사기 적발 증가세…"제재 규정 강화돼야"
2024-09-17 08:15
금감원, 4년간 332명 제재…"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 미미" 지적도
지난 4년간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가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보험업법은 제102조의3을 통해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를 금하고 있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지난해 9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가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제재 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은 대부분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를 사기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의 등록을 신속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지원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가 접수되는 보험사기 건수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 건수는 2022년 6423건, 2023년 7165건, 올해(1~8월) 4828건이지만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의뢰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1~8월) 46건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에 관여한 보험업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보험업법은 제102조의3을 통해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를 금하고 있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지난해 9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가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제재 건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은 대부분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를 사기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의 등록을 신속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지원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가 접수되는 보험사기 건수가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이 보험사로부터 보고받은 보험사기 인지 건수는 2022년 6423건, 2023년 7165건, 올해(1~8월) 4828건이지만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의뢰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1~8월) 46건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에 관여한 보험업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해진 만큼 보험업계 취업이나 설계사 자격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