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훈육' 명분도 안 통한다
2022-03-29 15:51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자 김영란)는 전날 115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동학대살해의 기본적으로는 징역 17~22년이다.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각각 설정했다.
양형위는 '극단적 인명 경시'에 의한 살인의 경우 살인죄 양형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별도로 만들었다.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아동학대치사죄'에 관한 양형기준도 상향했다. 기본 4~7년에서 4~8년로 수정했으며, 가중처벌의 경우 기존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했다. 가중처벌 할 만한 사정이 형을 감경해 줄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범죄의 양형기준도 신설했다. 성적 학대는 △감경 4개월~1년6개월 △기본 8개월~2년6개월 △가중 2~5년이다. 입양이나 영리 목적 알선으로 이뤄지는 아동매매에 대한 권고 형량은 △6개월~2년 △1~3년 △2년6개월~6년으로 정했다.
아동의 신체·정신을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하면 가중처벌 될 경우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로 상향했다.
양형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형량을 깎을 수 있는 기준)인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을 추가했다. 그동안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훈육'을 명분으로 감경 받아 왔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또 '진지한 반성' 양형 인자가 남용된다는 우려를 고려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재판부가 직접 조사하게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 기준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형위는 이날 벌금형 양형 기준 설정 원칙도 최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