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농업 4법 등 6개 법안 거부권…"헌법·미래 최우선"
2024-12-19 10:50
제57회 임시국무회의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농업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올렸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 의무매입 제도와 양곡가격안정제 시행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스마트팜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농업농촌 투자를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이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지 13일 만으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