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이견…"한덕수, 임명 불가" vs "9인 체제로"

2024-12-17 16:13
"헌법재판관 청문회 불참할 것...임명권 행사 파괴, 민주주의 훼손"
尹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제로..."조기 대선 수싸움 시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인근에 방송사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무 정지 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는 건 국회이고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를 놓고 여야가 수싸움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야당 특위 위원 중 1명을 사임하고 최연장자를 보임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청문회를 단독 개최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야당 특위 위원을 직무 대행시킨다는 것이다.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반대한 전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야당 인청특위 위원들도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대치 끝에 민주당이 사보임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현재 인청특위 위원 중 최고 연장자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으로 1961년생이다. 민주당은 야당 특위 위원 한 명을 사임시키고, 김 의원보다 연장자인 다른 의원을 보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국민의힘을 제외한 위원장 선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 여야는 헌법재판관 추천 주체를 두고도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27기),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9기)를 추천했다. 기존 여당 1명과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던 관례와 다르게 여당 1명과 야당 2명이 추천 후보로 올랐다.

한편 여야가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조기 대선 수싸움을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범야권에선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여권에선 최대한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후폭풍을 수습하고 대선을 치러야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