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국민의힘 52억·민주당 54억

2024-11-15 14:26
혁신당 10억8000만원·개혁신당 3억4000만원·진보당 2억9000만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4.07.0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23억7000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22대 국회 의석수에 따라 제1당인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4억3344만9680원(43.89%)을, 108석인 국민의힘은 52억1657만3420원(42.14%)을 받았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0억7993만1370원(8.72%), 3석인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3억3857만210원(2.74%), 2억9247만6460원(2.36%)을 지급받았다.

1석인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에는 868만9020원(0.07%)이 각각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고,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준다.

배분 이후 잔여분 가운데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