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최대 징역 22년 6개월 권고
2021-12-07 11:16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아동학대치사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상향했다.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에 대해 현행 양형기준을 모두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을 기존 1~2년에서 1년2월~3년6월로 상향했다.
기본 4~7년이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4∼8년으로 상향됐다. 양형위는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기존 6~10년에서 7∼1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이 징역 22년 6월까지 상향된다.
양형위는 올해 새롭게 신설된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양형기준도 정했다. 기본 17~22년, 감경 영역은 12~18년, 가중 영역은 20년 이상 무기 이상으로 정했다.
양형위는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의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