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돼 징역 35년형....양부는 5년형

2021-11-26 13:15
지난 5일 결심공판서 검찰 "죄질 나빠...사형 구형"

법원로고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생후 16개월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안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면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학대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된 범죄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아동학대를 인정했지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사망한 정인 양 복부에 남은 충격의 흔적은 심폐소생술(CPR)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1심은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재판부에 장씨의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