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대 치사 최대 9년형
2014-01-21 08:11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설정되면서 아동학대치사 범죄를 저질러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9년형이 권고된다. 또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해 사망시킬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54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늘고 있는 아동이나 노인 유기·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일반 유기·학대범죄는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1년6월, 중한 유기·학대는 2년형이 권고된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 3년형, 사망자가 발생하면 5년형에 처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아동학대 중 상해죄는 최대 7년형을,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9년의 실형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양형위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뒤 상해를 입히면 최대 징역 8년,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기준안을 수정했다. 노동력 착취·성매매 착취 등은 가중요인이 적용되면 최대 징역 5년, 재물취득 목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8년, 살해 목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은 10년에 처하게 수정됐다.
양형위는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를 거친 뒤 3월 31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