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尹 '체포하라·끌어내라' 용어 쓴 적 없어"

2024-12-19 15:41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4.12.19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법률가다"라며 "'체포해라, '끌어내라' 등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 없다"며 "대통령은 출동한 군경에게 절대 시민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내란을 예고하는 내란이 어딨냐. 또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가 2~3시간 만에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항이지만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비상상황으로 봤다"며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 권한 행사를 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 묻는 말엔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답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탄핵을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친구로서 심경을 묻는 말에는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편인데"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