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나...적법한 권한 행사"

2024-12-19 16:08
공수처 출석 여부..."머지않은 시기에 변호인단 구성 마치면 입장 밝힐 것"
"尹,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어...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적법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19일 석 변호사는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아직도 내란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랐을 뿐이다.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령을 해제하는 내란이 어디있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은 충격적인 사안이지만, 그런 헌법적 권한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 입장에선 비상 상황으로 봤고 국정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석을 통보하면 출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상황이나 출석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대통령께서 변호인단이 구성을 마치면 변론팀 발표를 통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국민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는데 그 생각이 아직 유효한가라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3번의 대국민 발표를 했다. 그 말씀으로 갈음하겠다"며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입장과 견해를 적절한 절차에서 밝힐 의지를 피력했다"고 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는 이유에는 "나중에 정돈해 말씀드릴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는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을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변이 어렵다. 대통령께서 최적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라 지시해서 여러 생각을 하고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혐의'에 구체적인 증거가 될 사안들에 대해선 확고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을 두고는 "윤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는 것으로 들었다"며 "대통령께선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마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다.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살 지시 의혹, 추가 변호인단 인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여러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변호인단 구성에 나서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최근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권한행사 정지 상태를 해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헌재에 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했고 대통령 자신이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 새로운 논란 거리를 만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되면 탄핵심판도 헌법소원처럼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을 준용해 가처분을 낼 수 있을지 판단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