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 전 사건 공개 금지"...공수처 공보준칙 마련

2021-07-21 17:19
현재까지 입건한 사건 수사 결과도 공개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재판에 넘길 때 언론을 통해 관련 공소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설립된 지 6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21일 수사 단계별로 공보 이유와 범위를 구체화한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을 공포했다. 공개된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은 공보준칙 초안보다 공개 범위를 넓혔다.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비교해도 범위가 다소 유연하다.
 
공보준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를 종결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건 내용을 알릴 수 없고, 공소제기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사건을 공보해야 한다.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 또는 이첩이나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한 사건은 언론에 공개된 중요 사건 등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법무부는 기소 사건에 대한 공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불기소 사건은 공개 금지가 원칙이다.

공수처는 오보가 있으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 외에는 오보를 바로잡는 범위에서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소된 사건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나 피내사자 요청이 있으면 공보심의협의회 의결을 통해 공보할 수 있다. 공보심의협의회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돼,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건관계인 보호 조항도 마련됐다.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고, 언론의 촬영·중계·녹화 등을 제한했다. 다만 중요 사건은 피의자 측이 동의하면 출석 등 상황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공수처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동력 확보, 언론재판 등 그간 수사기관 정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여망을 감안해 국민의 알권리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등 현재까지 입건한 사건의 수사 결과도 언론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