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특허침해 강경대응…‘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

2021-06-09 14:32

한·중 증거수집제도 비교[표 = 통계청]

이달 1일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시행됐다. 한국에서 추진하는 증거수집제도와 유사하지만, 손해배상이나 조사 등의 강도는 한국보다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증거수집제도는 지식재산 침해 시 최대 5배의 손해배상(한국은 3배)을 해야 하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침해물품을 조사한다는 차이가 있다. 증거수집제도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도 적용되므로 우리기업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관련 고시를 통해 증거수집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중국의 조사담당자는 침해물품·침해행위가 이뤄진 현장을 조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조사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또 조사담당자는 사건 관련 당사자와 기관에 대해 신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신문을 거절·방해할 수 없다.

따라서 침해자가 보유한 침해 증거들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자료의 은닉 또는 훼손 사실도 쉽게 밝힐 수 있다. 침해가 성립되면 즉시 침해행위 정지를 명령하며, 15일 이내 인민법원에 제소해 불복할 수 있으나, 침해행위 정지명령은 법원의 비침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서면·현지조사, 관련 당사자 신문, 감정·검증과 구술심리 등을 거쳐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조사 절차를 종결한다. 중국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이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침해를 인정받고, 관련 증거 등을 민사소송에서 활용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중국에 도입된 증거수집제도는 조사의 주체가 법관이 아닌 공무원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현재 한국 특허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와 매우 유사한 제도다. 손해배상액은 한국이 최대 3배지만 중국은 최대 5배라는 차이도 있다. 특허청은 새로운 중국 특허법과 고시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도 적용되므로,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새로운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이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우리보다 더 강력한 증거수집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해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증거수집절차에 익숙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