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미의 생활경제법률] 코로나19 '백신휴가' 챙기셨나요

2021-05-29 05:00
정부 접종자 유급휴가 권고…기업들 잇단 도입
회차별 1~3일 제공…미시행해도 제재 안 받아

27일 서울 성북구 샛별의원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잔여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 크게 늘었습니다. 예약 경쟁이 뜨겁습니다. 접종자는 가족 모임이 이전보다 자유로워지고 요양시설 대면면회 등이 가능해지죠. 국가가 제한적이긴 하나 해외여행도 갈 수 있다. 

잔여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백신휴가'를 제공하는지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정부는 최대 2일간 유·무급 휴가를 쓸 수 있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틀 전인 27일부터 병원별 코로나19 잔여백신 현황과 당일 접종 예약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잔여백신 정보는 네이버와 네이버지도,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4개 앱에서 제공합니다.

잔여백신 예약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순식간에 예약이 마감돼서죠. 이렇게 예약 열기가 뜨거운 건 6월 1일부터 접종자에 한해 가족 모임과 요양시설 방문 기준을 완화해줘서죠. 일부 혜택은 2회 중 1차만 접종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접종자는 가족 모임 인원수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8명까지 가능한데, 2명이 접종을 했다면 10명이 모여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국립공원과 국립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로 막혔던 요양병원·요양시설 대면면회도 면회객이나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고 접종을 마치면 허용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으로 코로나19 잔여백신 조회와 예약이 가능해진 27일 오후 세종시 한 종합병원에서 관계자가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접종자는 백신휴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최대 2일간 쉴 수 있는 백신휴가를 도입했습니다.

백신 이상반응이 접종 뒤 10~12시간에 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다음 날 하루를 쉬고, 이상반응이 있으면 추가로 1일을 더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 연차와 상관없는 유급휴가죠. 

일하던 중 급하게 접종 예약이 잡힌 근로자에겐 공가나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잖은 기업이 정부가 제안한 백신휴가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LG그룹·CJ그룹을 비롯해 삼성전자·롯데지주·롯데쇼핑·BGF리테일·네이버·SK하이닉스·SK텔레콤·KT 등이 직원에게 백신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도 최근 도입했죠.

삼성전자와 KT, SK하이닉스, 티몬 등은 접종 회차마다 3일씩 최대 6일을 쉴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휴가는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입니다. 회사가 개인연차를 쓰게 하거나 무급으로 쉬게 강요하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지금은 없습니다. 

근로자 백신휴가를 보장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 마련되긴 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