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준(린샤오쥔) 대회 뛰려 중국행 결정했는데' 올림픽 규정보니...'3년'이 발목잡네
2021-03-09 10:45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중국행을 결정했던 '임효준(린샤오쥔)'이 올림픽 무대에 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SBS는 '[취재파일][단독] 한국이 반대하면 임효준 베이징올림픽 불발'이라는 제목으로 베이징올림픽 규정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효준이 올림픽 규정에 따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 바로 '올림픽 헌장' 제 41조 2항에 명시된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은 한 선수가 A라는 국적을 바꿔 B라는 국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국적 A로 맨 마지막에 출전한 때로부터 최소한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NOC(대한올림픽위원회(KOC), 중국올림픽위원회(COC))들과 IF(국제연맹, ISU(국제빙상경기연맹))가 합의하면 IOC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3년 유예 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취소할 수 있다. COC, ISU 등은 반대하지 않겠지만, 이와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힌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임효준은 규정상 한국이 반대할 경우 중국 대표 선수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