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후 계약갱신 분쟁 석달 만에 최고치
2020-11-25 14:34
석달 만에 계약 분쟁 147건 접수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및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3법이 시행되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석 달 만에 분쟁 147건이 접수됐다.
임대차분쟁조정위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접수량이 49건이었는데, 석달만에 3배 가까운 분쟁이 접수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임대차분쟁조정위를 찾아 임대차3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전‧월세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한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