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중대재해법 적용되나…고용부 조사 착수
2024-11-24 20:16
정부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 계열사가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지난 15일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장치를 정비하던 근로자 두 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면서 피폭 피해를 입었다. 당시 방사선 차단 장치인 ‘인터락’(안전장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고용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피폭 피해를 업무상 부상으로 보고, 지난 9월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 미통보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 상태다.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부상자와 달리 질병자는 3명 이상이어야 중대재해로 규정되기 때문에 질병 판단이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