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음주운전' 전직 검사 2심도 집행유예
2020-10-27 13:06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김양섭·반정모·차은경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 직무를 망각하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가 항의했는데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신고됐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전 검사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에 달했다.
앞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찰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 이상 적발되면 해임 또는 파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