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고…'개' 안고 "엄마랑 통화할래"

2024-02-04 13:29
강남서 만취 차량이 오토바이 후방 추돌…피해자 사망
경찰, 피의자 2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갈무리]

밤사이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목격담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3일 20대 여성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는 한 커뮤니티에 사고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목격담이 올라오며 파장이 커졌다. 글쓴이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키우는 강아지만 품에 끌어안은 채 경찰에 협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갈무리]

글쓴이는 "사고를 내고 개만 끌어안고 앉아있다가 경찰에 협조도 안 하고, 경찰이 개와 분리하려 하자 싫다고 찡찡대며 엄마와 통화하겠다고 하더라"라며 "몇 분간 실랑이 끝에 수갑 차고 갔다"고 설명했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엔 사고 발생 후 처참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가 몰던 흰색 벤츠 차량에 피해자의 오토바이 후미가 그대로 박혀 있었고 도로에 피해자의 피가 흥건했다.

사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길가에 주저앉아 있길래 피해자 가족인 줄 알았는데 가해자일 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는데 자기는 개만 끌어안고 있는 게 말이 되나. 유가족 억장 무너지겠다", "피해자는 헬멧도 쓴 것 같은데 대체 가해자가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음주운전은 왜 강력하게 처벌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라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