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신체접촉에 음주운전까지...금감원, 직원 11명 징계
2024-05-02 14:59
내부정보 뺴돌린 혐의 수사…주식거래 위반도 14건
"이복현 원장 부임 후 투명성 강화 움직임"
"이복현 원장 부임 후 투명성 강화 움직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성희롱과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직원 11명을 최고 면직(해고) 등의 징계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국장도 있었다.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감원 직원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총 35건의 내부직원 징계가 있었다.
징계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5건 등에 그쳤으나 지난해엔 11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늘었다. 특히 2019~2022년 4년간 금품수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건은 한 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금품수수로 인한 면직이 2건 있었다. 2급과 3급 직원이 각각 지난해 10월과 5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서 2급은 국장‧부국장급 고위직이다. 면직은 금감원에서 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분으로 해고와 의미가 같다.
동료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상담전문역 직원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징계 건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금감원 현직 국장이 민간으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이외에 자본시장 법‧내부규정 위반현황(주식거래 신고 등 위반) 건수는 총 14건으로 나타났다. 법규위반 3건, 내규위반 11건으로 징계까지는 가지 않고 모두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