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집단소송 및 징벌적손해배상 법안' 반대의견 제출…"소송비용 최대 10조 추가"
2020-10-12 08:18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징벌적손해배상 8조3000억원, 집단소송 1조7000억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1조6500억원)의 6배 이상 증가하는 금액이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현행 증권집단소송에서는 남소 방지를 위해 '3년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부의 집단소송법 입법예고안은 이 제한규정이 없다"며 "변호사가 제한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을 남발할 여지가 남았다"고 말했다.
집단소송 참가비용이 낮고 패소로 인한 부담이 적은 것도 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전경련은 "특히 징벌적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며 "이에 기업은 막대한 소송비용은 물론, 기존 행정제재,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3중 처벌’에 시달릴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 전경련은 "현재도 우리 기업들은 과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까지 도입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입법예고안처럼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정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징벌적손해배상 8조3000억원, 집단소송 1조7000억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1조6500억원)의 6배 이상 증가하는 금액이다.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현행 증권집단소송에서는 남소 방지를 위해 '3년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부의 집단소송법 입법예고안은 이 제한규정이 없다"며 "변호사가 제한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을 남발할 여지가 남았다"고 말했다.
집단소송 참가비용이 낮고 패소로 인한 부담이 적은 것도 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전경련은 "특히 징벌적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며 "이에 기업은 막대한 소송비용은 물론, 기존 행정제재,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3중 처벌’에 시달릴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 전경련은 "현재도 우리 기업들은 과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까지 도입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정부 입법예고안처럼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