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HUG보증서 제출 또 미뤄...'상한제 무력화' 지적도

2020-09-11 13:13
서초구 "10일까지 못 내면 신청 반려"
조합 "추석명절 감안해 기간 더 달라"

신반포15차[사진 = 네이버부동산]

서울 반포동 '신반포15차'가 분양승인에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 제출을 재차 미루고 있다. 

서초구청은 지난 10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가긴 힘들 것이라고 조합 측에 전했지만, 조합이 또 한 번 기한연장을 요청하면서 고심에 빠졌다.

현행 '민원법'에 따르면 조합의 요청에 따라 기한연장을 고려해야 하지만, 연장요청을 승인하면 '봐주기'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11일 서울시·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래미안원펜타스) 조합은 최근 서초구청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서'를 보완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다며 명절 등을 감안해 보완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냈다.

신반포15차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인 지난 7월 28일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지 않은 상태로 구청에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서를 제출해 상한제 적용을 가까스로 피했던 단지다.

서초구청은 신반포15차 조합 측에 "9월 10일까지 HUG 보증서를 내지 않으면 분양승인 신청을 반려하겠다"고 전달했는데, 조합은 10일까지도 보증서를 내지 못했다. 아직 대우건설과의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이 끝나지 않아 대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청이 조합의 기한연장 요청을 승인하게 되면 신반포15차는 또 한 번 부활의 기회를 쥐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봐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현행 민원처리법에 따라 보완기간 연장은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해줄 수밖에 없다"면서도 "일각의 지적이 있어 연장요청을 승인할지 말지는 내주쯤 검토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에 따르면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안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히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고려해 다시 보완기간을 정해야 한다.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정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신반포15차 조합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상태라, 보완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기간은 구청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완요청 기간이 과도하게 길면, 구청이 무조건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사진 = 서초구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사진 = 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