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예고' 래미안 원펜타스, 잔여세대 50가구 나왔다
2024-08-23 08:58
특공 29가구·일반 21가구 잔여...당첨 예비자에게 순서
국토부 9월 중 전수조사 예고...계약 마친 뒤 진행 예정
국토부 9월 중 전수조사 예고...계약 마친 뒤 진행 예정
23일 래미안원펜타스 분양 홈페이지에 따르면 부적격 및 계약 포기 등으로 나온 잔여 세대는 총 50가구다. 특별공급에서 29가구, 일반공급에서 21가구 등이다. 이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 292가구의 약 17%에 해당한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1가구 △59B 5가구 △84A 20가구 △84B 10가구 △84C 5가구 △84D 3가구 △107A 1가구 △107B 3가구 △137A 2가구 등이 잔여 세대로 나왔다.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하는 래미안원펜타스(총 641가구)는 지난달 29일 특별공급, 30일 1순위 청약을 받고 8월7일 당첨자를 발표했다. 이어 19~21일 계약을 진행한 뒤 22일 오후 잔여 물량을 공개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만 되면 2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 단지로 주목받았다. 이에 1순위 청약에서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신청해 무려 평균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자 중에서 청약 가점 만점자도 3명이나 나왔다. 최저 당첨 가점도 137㎡ B형(69점)을 제외하고 모두 70점을 넘겼다. 청약 가점 70점대는 부양가족을 포함해 세대원수가 5~6인 이상이어야 가능한 점수다.
업계에서는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잔여 세대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높은 분양가와 정부의 전수조사 예고 등에 부담을 느낀 계약자들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3.3㎡당 6736만원으로, 전용 84㎡의 분양가가 23억3000만원에 달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을 구해 잔금 일부를 낼 수 있지만, 기간이 짧아 사전 자금 확보가 필수다.
높은 청약 가점 커트라인에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 의혹이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점도 계약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동시에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재건축) 등을 포함해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래미안 원펜타스 조사는 다음달 초 예비 입주자 당첨 발표까지 마친 뒤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잔여 물량은 당첨 예비자들에게 순서가 돌아간다. 예비자들의 계약까지 마무리되면 9월 중 국토부가 청약 등 관련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래미안원펜타스 분양관계자는 "잔여 세대 물량은 당첨 예비자들에게 순서가 돌아간다"며 "서류 검사 등을 진행해 이상이 없으면 바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