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상품 사려고…청소년 상대 연 1000% 고금리 대리입금 성행

2020-07-09 14:54
금감원 '대리입금 피해 주의사항' 발표
이자·연체료 대신 수고비·지각비 용어 사용…청소년들 무분별 대출 피해 발생

#용돈이 필요하던 A씨는 인터넷에서 청소년도 대출 심사 없이 10만원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믿고 대리입금을 신청했다. A씨은 이후 3일간 10만원을 빌리고 14만원을 상환하였는데도 불법대부업자로부터 36시간 연체에 대한 지각비 5만원(시간당 1500원) 추가 요구받고 야간에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

#B양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상품을 사고 싶었으나, 구입비용이 없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명으로부터 2∼10만원씩 대리입금을 이용했다. 하지만 상환이 어렵게 돼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이자를 포함해 400만원의 빚을 떠앉게 됐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9일 위 사례와 같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고금리 사채와 대리입금 피해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대리입금은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한 후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과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소액(10만원 내외)을 단기(2∼7일)로 제공하는 불법 사채다. 특히, 대리입금 업자들은 이자와 연체료 대신 '수고비'(또는 사례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2100여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이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대리입금은 연이자 환산 시 1000% 이상으로 법정이자율(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사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입금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연락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입금업자는 마치 지인간의 금전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 사채이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협박,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대리입금 거래 피해가 접수되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교사의 금융연수를 실시하고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