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만 가구 추가지원

2020-04-13 20:12
1인가구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2만 9,078원으로 상향 조정

대전광역시청 전경[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1인가구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을 2만 9,078원으로 조정하면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수혜 대상이 5만5천 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을 부과체계 개편 이전인 부과율의 평균값으로 계산해 2만 9,078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역가입자 부과율 체계와 중위소득 120%의 2020년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이 2만 9,273원인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 조정으로 당초 4만 5,000여 가구(1만 3,984원 기준)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1인 가구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5만 5,000여 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인 가구 지역가입자 수혜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과 관련 조정 필요성이 있다며 관계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1인 가구 지역보험료 조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수혜대상자의 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