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옴부즈만, ‘작은 기업’ 규제 136건 개선

2019-11-13 15:12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기업 같은 ‘작은기업’ 규제애로 136건을 개선했다.

중기부와 중기옴부즈만은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작은기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을 통칭한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작은기업 규제애로 건의과제 306건에 대해 15개 부처가 협의를 통해 총 136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기업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중기옴부즈만이 대안을 마련하고, 소관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장 적합성 판단기준이 상이해 스타트업이 사업자등록에 어려움이 있던 공유오피스는 지자체·공공기관의 공유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홈쇼핑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 제품 정액 방송 편성비율 축소를 유도해 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지자체에 전통시장 공유지 사용료 감면규정 마련을 추진해 공유지의 감면율을 국유지와 동일한 수준인 80%로 확대했다.

공동판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했던 애로점도 해소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숭 lT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장기검토 과제나 수용이 곤란한 과제 중 추가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신설되는 규제애로심의원회 논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각 부처와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협업해 크고 작은 규제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