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형 군화는 사고 팔아도 돼”

2019-05-29 14:54
​“현재 사용 중인 군용 제품과 외형상 다르면 판매해도 처벌 안돼”
‘외형적인 차이 있는 분명하면 금지 대상 아니다 판단’

과거 군에서 사용한 구형 군화가 현재 사용 중인 군화와 외형, 재질이 다르다면 이를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9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군화와 외형적인 차이가 있는 구형 군화는 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7년 12월 A씨는 온라인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 구형 군화 1켤레를 2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가 판매하려던 군화는 구형 봉합식 전투화로 2009년 이전에 사용됐다가 현재는 생산이 중단돼 군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다.

구형 봉합식 전투화는 6.25한국전쟁 당시 직후 미군이 사용하던 전투화와 유사한 것으로 신발 밑창과 몸체를 두꺼운 실로 꿰맨 형태의 군화를 말한다. 내피와 깔창이 따로 없는데다 통풍이 잘 안되고 무거워 무좀 등 만성 피부질환과 봉와직염 등 화농성 피부궤양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혔다.  

1심은 “전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소지한 구형 봉합식 전투화와 현재 군대에서 사용 중인 기능성 전투화는 전체적인 외형, 재질 등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군복단속법 상 현용 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군복에 관한 법리오해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중고나라]